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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SK증권 대주주 변경안 승인
2018-07-18 17:32:18 2018-07-18 17:32:18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SK증권 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했다.
 
1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J&W파트너스가 제출한 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은 오는 2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어갔다. 정례회의에서 안건 통과시에는 J&W파트너스와 SK그룹의 주식 매매 절차가 시작된다. 양사는 대주주 변경 안건 승인 후 6개월 이내 주식 양수를 완료해야 한다.
 
앞서 SK그룹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는 공정거래법(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SK증권 매각에 나섰다. 작년 8월 케이프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대주주 적격심사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올해 2월 계약을 철회했다.
 
이후 SK그룹은 신생 사모펀드 J&W파트너스와 계약을 맺고 매각작업을 진행했다. 지분 매매 가격은 515억3900만원이다. 또 5년간 현 임직원에 대한 고용 보장 및 브랜드 사용권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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