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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톡방서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 표현, 모욕죄"
"여성에게 경멸감이나 수치심 유발할 수 있어"
2018-07-18 17:34:45 2018-07-18 17:34:4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메갈리아', '워마드', '보슬아치'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깎아내리고 경멸하는 단어로 피고인은 피해 여성에게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8월 한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한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단어를 쓰는 등 14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내용과 방법 등을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죄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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