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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DSR 도입 앞두고 사전준비 작업"
금감원 "필요한 모든 조치 시행일 전까지 완료"
2018-07-17 06:00:00 2018-07-17 06:00:00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상호금융업권이 오는 23일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앞두고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섰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은 내규정비, 전산개발, 조합·금고 직원교육, 현장대응반 운영 등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이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일 전까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규정비 차원에서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오는 19일까지는 여신심사시스템 보완 등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22일까지 전산테스트를 이행할 계획이다.
 
직원교육을 위해 중앙회별로 회원 조합, 금고에 업무처리 방법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여신담당자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각 중앙회별로 자체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금융이용자 민원이나 조합·금고 직원의 문의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에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으로써 여신심사 선진화,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제도 시행으로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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