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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여성이 국가 핵심 성장동력"
"임금 격차·비정규직 편중 아쉬워"…"여성기업 활동 촉진 특별법 제정해야"
2018-07-16 17:07:03 2018-07-16 17:07:03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여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성장 동력이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16일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한무경 회장은 "여성의 사회적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사회·경제적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장관급 여성 비율이 30%를 돌파했고,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도 40% 이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성의 41%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돼 있으며 성별 임금 격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국내 실상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여성기업에 대한 정책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창업기업은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여성기업은 21세기 새로운 산업발전과 소비자 수요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기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기업의 정부 지원 정책으로 ▲자금지원 ▲인력확보 ▲R&D 지원 ▲관련 법률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MD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의 총 고용인원은 2125만9000여명이며, 이중 여성 사업체 고용인원이 22.8%(485만1000여명)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 사업체가 남성 사업체에 비해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사업체를 제외하고 남성 사업체의 여성 종사자 비율은 33.7%인 반면 여성 사업체의 여성 종사자 비율은 59.6%로 나타났다.
 
신선미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창업이 활발한 업종에 대한 지원이 적다"며 "중소기업 주요 R&D 사업에서 여성 기업의 참여율은 4~1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및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기본 계획 수립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1999년 여성기업법이 제정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성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육아와 탁아 인프라 ▲실효적인 교육 훈련 ▲여성기업 위한 유형 자본 ▲여성기업 위한 유효 소비 시장 ▲여성기업 위한 전문네트워크 형성 등 5가지를 특별법을 통해 압축 고도화해야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적, 사회적 이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과장은 "올해 발표한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질적·양적으로 지원 제도를 확대했다"며 "여성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있고, 여성 평가위원도 10%에서 30% 수준까지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속 기관들에게 여성기업의 차별적 관행을 하지 말도록 정부 지침에 명시할 것"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까지 할 정도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여성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에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여경협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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