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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주류 이중검사 등 63건 규제 개선"
2018-07-12 09:08:58 2018-07-12 09:08:59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자 업종별 간담회(6회, 5월23일~6월5일)와 현장방문(2회, 6월19일, 6월29일)을 통해 총 63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했다고 11일 밝혔다.
 
발굴 규제건수는 의약품 등 도소매업 5건, 폐기물 관련 산업 16건, 석유·LPG 도소매업 11건, 주류산업 11건, 운송업 12건, 부동산업 8건 등이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로는 ▲주류품목별 국세청과 식약처의 중복검사 합리화 ▲개별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시 창업 불인정 ▲주유소 사업자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의무 등이 있다.
 
주류업계선 규제당국이 국세청과 식약처로 이원화돼 중복규제로 인한 부담을 토로했다. 영세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운송업계에선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를 지적했다. 개별화물운송자동차는 운수시장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2004년부터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어서 무조건 기존 사업자한테 양도받아야 하는 특수한 업종이다. 개별화물운송자동차 양도양수 시 창업이 아니어서 융자가 안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석유 도소매업계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주유소 사업을 할 수 없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에 발굴된 총 63건의 규제개선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7월 중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양대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또한 불가능하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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