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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 삼성바이오 콜옵션 행사…지분율 '5.4%→49.9%'
오는 9월28일 이전 계약 완료…삼성 분식회계 의혹 새 국면
2018-06-29 09:15:33 2018-06-29 09:15:33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있는 삼성바이오로직 사태 역시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해 회사가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956만7921주 중 922만60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계약은 오는 9월28일 이전까지 완료되며, 바이오젠은 주당 5만원과 이자를 더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748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콜옵션 행사로 기존 5.4% 수준이던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은 49.9%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양사는 각사 2명씩 총 4명의 동수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며, 공동경영 체제로 전환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지난 2012년 합작투자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당시 지분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85%, 바이오젠 15%였다. 다만 바이오젠은 '50%-1주(49.9%)'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인 콜옵션을 받은 바 있다.
 
콜옵션 행사에 따라 분식 회계 논란에 휘말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역시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어 회계 처리 변경이 필요했다는 주장으로 맞서왔다. 때문에 이번 콜옵션 행사가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송도 소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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