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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진다"
출산선물·9호선 확장…소화전·전기차 충전소 근처 정차하면 과태료
2018-06-28 11:15:00 2018-06-28 18:08:3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에 사는 부모들은 오는 7월부터 출산 때 서울시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축하 선물과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태어난 아기는 12세가 될때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는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나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로 이뤄진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전자책으로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책은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 열린 도시 등 5개 분야의 총 36개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아이를 낳은 모든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선물을 주고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한다.
 
9월부터는 생후 6개월~59개월 이하 어린이에게만 놓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12세 이하까지 확대하며, 올해 7월 이후 출생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지급한다.
 
10월에는 지하철 9호선 3단계(종합운동장~보훈병원)가 개통된다. 김포공항에서 급행 전동차를 타면 52분만에 둔촌동 보훈병원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송파·강동 지역과 강서 지역이 직통으로 이어져 동서간 접근성이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카카오톡을 통한 수도요금 청구서 수령, 서울식물원·공평도시유적전시관·세종문화회관 ‘세종S씨어터’ 개관 등도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분이다.
 
안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지켜야 하는 규정도 늘어난다. 오는 8월10일부터 소화전 등 소방용기구 5m 이내에서 잠깐이라도 정차하면 불법이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또 9월21일부터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20만원, 물건 등을 쌓아 전기차 통행·충전을 방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서울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2005년 12월31 이전에 등록한 경유 차량이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저감장치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올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에는 시민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부터, 소소하지만 시민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까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촘촘하게 챙기는 생활편의 증진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주도록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출산축하선물 중 수유세트.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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