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한 것으로 알려진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이 해당 고객에게 환급해야 하는 이자만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그동안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해 받은 이자 금액과 대출자 수 등을 공개하고 향후 환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은행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환급해야 하는 곳은 경남은행이다. 경남은행은 아직 구체적인 환급 대상 금액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최대 25억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약 1만2000건에 대한 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고객 1명당 평균 약 20만원의 대출금을 더 낸 것으로 연간 4만원 수준이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오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하고 있으며 과다하게 부과된 이자를 다음달 환급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이 환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각 1억5800만원,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주로 개인사업자(소호)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씨티은행은 중소기업대출 고객에게 이자를 과다 청구했다.
KEB하나은행이 과다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해 이자를 받은 대출 건수는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52건으로 이 중 가계대출이 34건, 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소호)대출이 각각 18건, 200건이다. 고객 수로는 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이다.
씨티은행의 경우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를 잘못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출은 총 27건으로 25명의 고객이 해당한다.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대출금리를 과다하게 산정해 받은 이자를 환급할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은행권 전체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은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출금리 과다 산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과 3월 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부산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사 결과 일부 은행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남은행의 경우 당초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감원의 추가 검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3개 은행이 대출금리를 높게 산정해 과다하게 받은 이자만 27억원에 달하는 데다 대출 건수 역시 1만건을 넘는 만큼 이들 은행이 고의로 금리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조작이 아닌 직원 실수 또는 시스템상 오류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연소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한 사례"라며 "직원의 실수와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형 소호대출 입력 시스템이 가계대출이나 기업형 소호대출과 다르다"며 "시스템에 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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