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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3→2.7m 상향
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택배분쟁 갈등 해소 기대
2018-06-19 15:36:37 2018-06-19 15:36:37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상향된다.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상차량 통행 제한을 두고 입주자와 택배사 간 불거진 '택배 분쟁'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했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할 경우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공동주택도 개정 규정에 맞게 설치·운영되는 경우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스마트물류 및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물류 택배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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