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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초과근무수당·휴가 받는다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발표…국토부 "무인택배함 무상설치"
2017-11-28 14:38:57 2017-11-28 14:38:5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택배기사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인택배함이 무상 설치돼 택배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택배산업 규모가 2004년 1조3000억원에서 작년 4조7000억원까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택배기사 뿐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 택배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통과 마케팅 부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기입하는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사업자의 강요 또는 가입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택배차량 주·정차 가능 지역도 확대된다. 택배기사는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공동주택 등에 배송하기 위해서는 5만~9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담을 안고 불가피하게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과 협력을 통해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택배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대외적인 2500원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가 도입된다.
 
택배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무인택배함이 무상 설치된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이나 홈쇼핑을 하고도 택배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자주 있었다. 물품수령에 불편을 겪는 세대를 위해 택배업계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낮은 요금과 빠른 배송, 친절한 서비스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 온 택배가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온 국민이 애용하는 생활밀착산업으로 지속 발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택배기사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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