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금융연구원 "금융지주의 비금융사 지분 소유 허용해야"
"지분투자·인수·설립 허용해 금융-비금융 융합 비즈니스 영역 주도해야"
2018-06-17 14:18:41 2018-06-17 14:18:41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금융지주사도 핀테크 기업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비금융회사의 지분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사들의 겸업 방식이 금융과 비금융 기술의 융합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국내 금융지주 그룹의 새로운 겸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도 금융지주사가 지배 가능한 업종에 대해 포괄적 규제를 도입하고 비금융회사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도 일정 수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핀테크 업체를 비롯해 초대형 IT 업체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한 상황인 만큼 금융지주사 역시 융합 영역을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업 내에서 비금융 영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사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금융지주사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만 지배할 수 있다. 비금융회사 주식 소유도 불가능하며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나 부수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는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향후 다양한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등장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을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설립해 주도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계속 기존의 영역에 머물러야 하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사의 투자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 미국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ed)는 2008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이 허용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비지배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을 제공해 은행지주들의 핀테크 관련 업종 투자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해 준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사가 새로운 융합을 주도하는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간 정보공유 규제 역시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지주 자회사들이 고객에게 상품권유 등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들이 정보보호 보안체계와 정보위험관리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면서 금융당국도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 큰 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사후 거부 방식으로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후 거부 방식으로 인해 고객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다 강건한 고객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해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와 거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각사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