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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등 금융거래지표 조작·왜곡하면 손실액의 5배 벌칙금"
금융위, 제정안 입법예고…"규율체계 마련해 공정성 확보"
2018-06-17 12:00:00 2018-06-17 12:00:00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CD금리(양도성예금증서 금리)와 같은 금융거래지표를 산출할 때 조작이나 왜곡이 일어날 경우 이익 또는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칙금이 부과된다. 또 잘못된 지표로 인해 이익이 났거나 손실을 회피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매겨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거래지표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교환해야 할 금액 혹은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 IRS거래 기준금리인 CD금리가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금융거래지표 가운데 중요한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행위준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2년 6월 LIBOR 조작 사태 이후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관리가 국제적으로 강화된 데다, 국내에서도 CD금리 담합 의혹, 코픽스 산출·공시 오류로 인해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지표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규율근거가 없어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며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기초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지표를 산출할 때 왜곡, 조작을 포함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금지된다. 중요지표 산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금융시장 교란과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둬 고의적인 중요지표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법률의 실효성을 위해 검사·제재도 명문화했다.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당국 차원에서 중요지표의 기초자료 제출, 산출·사용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를 일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요지표 산출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칙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이익이나 손실 회피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출기관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조치명령권도 규정했다. 중요지표 산출을 중단하기 전에는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며, 당국은 필요에 따라 중요지표를 최대 24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산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출기관이 기초자료 제출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산출기관이 직접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중요지표 산출기관과 사용기관이 지켜야할 구체적인 행위준칙도 정했다. 이들 기관은 산출업무규정을 공시한 뒤 이에 대한 적절성과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위반행위의 즉시 시정 ▲제출기관에 대한 위반행위 시정 요청 ▲중요지표 산출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제출기관의 기초자료 제외 등의 조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지표 사용기관은 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에게 중요지표와 비상계획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중요지표 산출을 위해 기초자료 관리,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산출업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산출업무규정을 만들고,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7월30일 종료되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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