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현대중공업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춰 퇴근 시간이 30분 지나면 직원들의 PC를 자동으로 종료하고, 연잔근로 시 사전승인을 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주 12시간을 벗어나면 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는 기존 방안을 고수하는 한편 삼성중공업은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
15일 현대중공업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사무직 직원의 PC를 강제종료한다. 오후 5시가 되면 PC 모니터에 퇴근을 알리는 메시지를 띄운다.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신청할 경우 당일 오후 3시 전에 미리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업무외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비근무 시간 관리도 강화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에서 이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뒤 다른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뉴시스
대우조선은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주 12시간 내에서 개인이 사내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 시간을 초과하면 사내 시스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우조선은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대신 지난 2015년부터 이행하고 있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삼성중공업은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대응책을 내부 검토 중이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말을 아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법 개정 전까지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정해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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