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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우병우, 법원에 보석 청구···심문 진행 중
구속 열흘 만에 구속적부심 신청 이어 보석 청구
2018-06-12 11:07:21 2018-06-12 11:07:2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보석 허가를 청구해 심문이 진행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은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진행 중이다. 심문 직전 검찰이 보석 허가 청구에 관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으며, 석방할 경우 보증금·주거 제한·서약서 등의 조건을 붙여 풀어주게 된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5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 열흘 만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본인의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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