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플랜트협회 "근로시간 단축 알면서도 법 위반 불가피"
2018-06-04 17:35:45 2018-06-04 17:35:45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4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해 "생산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준수 자체가 불가능한 직종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어 근심은 깊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업계는 각 조선소별로 대책반을 구성해 2교대에서 3교대로 근무체계를 개편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초과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상 시운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해상에서 수행되는 특성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직종이라고 설명했다.
 
시운전은 건조된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계약서에 따라 각종 성능과 기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선박 건조과정의 최종단계이다. 건조된 선박이 운항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비와 시스템들을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한다. 이 때문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고기량 근로자들이 시운전 기간 동안 계약사양을 시험하고 검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작업장. 사진/뉴시스
 
해상 시운전은 계약서에 지정된 해역으로 건조된 선박을 이동시켜 상선은 최대 약 3주 동안 바다에서 실제 운항조건으로 검사를 수행한다. 특히, 군함과 잠수함 등 특수선은 6개월~1년, 해양플랜트는 수개월 이상 소요된다. 군부대나 도서지역에서 장기간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근로자 교체가 불가능하고, 승선자를 증원하면 안전·해난사고, 거주구역 협소문제 등 위험요소가 증가한다는 게 조선업계 측 주장이다. 6~8개월이 걸리는 안벽 시운전 역시 건조한 선박을 안벽에 계류시켜 직종별로 동시에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업무가 폭증한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기상악화 시에는 직원 안전과 선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을 중단하고, 피항·비상대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선주와 약속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 또 다양한 직종이 동시에 성능을 테스트하고, 안벽·해상 시운전을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특성에 따라 고기량 근로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 풀이 제한되어 있고, 근로자 숙련에도 최소 4년 이상이 걸려 대체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다.
 
협회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선업계의 특수직종, 특히 해상 시운전직종은 정해진 공기를 맞출 수 없어 근로시간 초과가 불가피해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 이상 알면서도 법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별, 직종별 특수성을 법 제도에 반영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