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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날 '노후 경유차/, 서울 출입 금지
6월부터 시행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
2018-05-29 11:15:00 2018-05-29 17:07:5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에 들어갈 수 없다.
 
서울시는 오는 6월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공해 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총중량 2.5톤 이상, 지난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로 서울에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 220만대가 있다. 다만 시민 불편·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영흥면을 제외한 인천 옹진, 경기 양평·가평·연천)과 지방 등록 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은 운행 제한을 오는 2019년 3월1일로 유예했다. 결과적으로 다음달부터 우선 단속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차량으로 32만4000대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7개 지점에 있는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올해 51개, 오는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단속 차량 중에서도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과태료는 더 무겁다는 설명이다. 평상시 부과되던 과태료 20만원이 유지되면서 이번 대책으로 과태료 10만원을 추가로 물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대상에 포함해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솔선수범할 방침이다. 긴급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일반 공용차량 중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대·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한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의 운행은 평상시에도 전면 중단한다.
 
이번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운행제한 이행률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약 20~40% 저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는 저공해 조치 및 조기 폐차를 우선 지원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은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서,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 참여에 따라 저감 정도가 크게 좌우된다” 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16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모습.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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