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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자산, TDF에 100% 투자 허용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리츠 투자도 가능
2018-05-23 12:00:00 2018-05-23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타깃데이터펀드(TDF)에 대한 퇴직연금 투자 범위가 확대되고 퇴직연금 대체투자 대상에 리츠(부동산투자신탁)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세제혜택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범위 확대 등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저금리 기조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 속에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의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관련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현재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허용된 TDF에 대해서는 투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TDF는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TDF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은 별도 운용지시없이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한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지만 국내에서는 투자 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해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100% 투자가 허용되는 TDF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 자산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퇴직연금 운용에서 리츠에 대한 투자는 금지 됐다. 앞으로는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해 DB형에 한해 투자가 허용된다.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도 추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부터 7월3일까지 규정변경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9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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