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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접속장애 과징금' 불복…방통위에 행정소송 제기
"고의 접속 장애, 경영 철학과 맞지 않아…소명할 것"
2018-05-16 17:49:48 2018-05-16 17:49:48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이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소송을 제기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냈다.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오는 18일 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금지행위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제재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페이스북이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과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금지행위에 제재를 가한 첫 번째 사례다.
 
페이스북은 접속경로를 우회해 이용자의 불편을 침해했다는 방통위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방통위 사실조사시 접속경로 변경을 KT가 요청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회사 경영 철학으로 이용자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용자 접속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이 이용자를 바탕으로 성장했고 이용자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불편함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용자에 불편함을 준다면 페이스북 가입자도 떠나게 될 것이 분명한데 일부러 접속경로를 변경할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행정 소송으로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 소송이 제기된 만큼 법적 절차에 맞는 준비를 할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관계자 역시 "방통위 제재를 받아들이면 회사 경영 철학과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방한한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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