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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협회, 내홍 심화…회원사 줄사퇴 움직임
당국 규제 강화로 협회 입지 작아져…회원사간 갈등 수면위로
2018-05-13 12:00:00 2018-05-13 12: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한국P2P금융협회(이하 P2P협회)가 출범 2년여 만에 내홍을 겪고 있다. P2P협회 창립 멤버였던 렌딧이 탈퇴한 데 이어 지난 2월 선임된 일부 이사사(협회 이사회 멤버)들도 협회 탈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P2P협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P2P대출업이 성장하면서 협회 회원사가 크게 늘어났지만 협회가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P2P대출업권에 따르면 신현욱 P2P협회 회장은 최근 협회 추가 탈퇴를 준비하는 이사사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정기 총회에서 선출된 P2P협회 이사사는 회장인 신현욱 팝펀딩 대표를 포함해 피플펀드 김대윤 대표, 렌딧 김성준 대표, 투게더펀딩 김항주 대표, 펀다 박성준 대표, 8퍼센트 이효진 대표, 소딧 장동혁 대표, 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 등이다.
 
이중 렌딧이 협회를 탈퇴했고, 전 협회장인 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 역시 학력위조 논란으로 대표직을 사임하며 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P2P협회 관계자는 "렌딧이 협회에서 탈퇴한 이후 이사사가 11곳에서 10곳으로 줄어든데 이어 이사사를 못하겠다는 업체들이 있어 추가적인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P2P협회가 내부 분란을 겪는 데는 P2P협회의 역할 부재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P2P대출업이 최근 몇년간 빠르게 성장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속도가 더디면서, P2P협회의 존재감이 없어진 것이다.
 
지난 2016년 6월 P2P협회 출범 당시 1530억원에 불과하던 P2P협회사의 누적대출액은 지난 4월 말 2조3930억원으로 2년새 15배 이상 성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는 제자리걸음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투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투자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한 업계의 요구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P2P대출에 대한 규제는 크게 늘었다. 금융위는 P2P업체의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 공시 의무 강화, 부동산PF 관련 공사진행 상황, 대출 연장상품 여부, 동일차주 대출현황 등 상품 정보 공개 강화, P2P업체 수수료 성격 명확화, P2P대출업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대출 금지를 추가했다.
 
한 P2P대출 업체 대표는 "협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원사의 요구를 반영해 당국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협회가 창립한 이후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P2P협회 회원사가 크게 늘면서 각 업체의 의견이 다양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출범 당시 P2P협회의 회원사는 22개였지만 2년여 기간동안 64개로 세 배가량 늘었다.
 
P2P대출업체는 크게 신용대출, 소상공인·중소기업대출, 부동산대출 등을 진행한다. 하지만 업체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다른 만큼, 협회내에서 충돌이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P2P대출 업체 한 관계자는 "협회에서 탈퇴한 렌딧의 경우 신용대출만 취급하는 업체"라며 "부동산대출 시장이 커지면서 부동산대출을 중심으로 한 업체들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렌딧 역시 협회 탈퇴 이유에 대해 "대다수의 협회사와 산업의 본질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성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렌딧이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탈퇴한 이후 다른 이사사들도 협회에서 추가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한국P2P금융협회 정기 총회에서 회원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P2P금융협회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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