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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상 씨그널엔터 대표,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 혐의 피소
상장폐지 앞두고 정리매매 절차 진행 중
2018-05-03 14:41:48 2018-05-03 14:41:48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김정상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099830)룹(이하 씨그널엔터)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 등의 죄목으로 형사 피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박철옥 씨그널엔터 사외이사는 김정상 씨그널엔터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 측은 김정상 대표가 고소인 명의의 인장을 위조해 허락 없이 날인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며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도록 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고소 배경에 대해 밝혔다.
 
고소인 측 관계자는 “김정상 대표는 업무상 배임은 물론 사문서 위조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며 "그동안 박철옥 사외이사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이사회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이사회 안건들이 모두 무효처리 될 수도 있는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위법 행위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 한 대표이사 때문에 주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자본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씨그널엔터는 현재 상장폐지를 앞두고 현재 정리매매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고 2일 공시한 바 있다.
 
박철옥 씨그널엔터 사외이사는 김정상 씨그널엔터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씨그널엔터 사외이사 측 관계자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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