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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군산점 개점 강행에 중기부 '사업중지' 명령
소상공업계 "대규모 점포 등록부터 문제"…중기부 "사업조정 필요성 인정"
2018-05-02 18:51:16 2018-05-02 18:51:16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롯데쇼핑(023530)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점 연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군산시 소상공인과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이중 규제를 받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롯데쇼핑이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기부는 롯데쇼핑이 롯데몰 군산점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점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부터 군산의류협동조합·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군산소상공인협동조합이 롯데몰 군산점을 상대로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이후 8차례에 걸쳐 자율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롯데쇼핑은 사업 초반인 2016년부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 상권과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상생법상 사업조정을 다시 거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과정에 소상공인을 대변하는단체가 참여했고, 결과에 따라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는 동시에 직원의 80% 가량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며 상생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쇼핑몰 개점으로 직접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은 대규모 점포 등록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군산시 자체 용역에서 대규모 쇼핑몰 입점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펀드 조성 수준에서 협의를 마무리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협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상인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상인들은 공장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부터 군산시가 관여돼 있어 군산시가 문제를 알고도 허가를 내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군산시 용역에서 지역 상권이 42.75%로 쪼그라든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대규모 점포 신청을 받아들인 것부터 문제가 있다"며 "충분한 지역 상생방안을 내라고 독려하거나 강제할 수 있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등록을 안해줄 수 있었지만 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등록해줬다"고 말했다.
 
지역 상인들은 군산시가 동군산 개발 과정에서 롯데몰과 부지 주인인 페이퍼코리아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다른 상인 관계자는 "군산시 주택공급률이 120%에 달하는데도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를 살리기 위해 신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공장부지를 주택용지와 상업용지로 변경해줬다"며 "이 과정에서 롯데는 가장 좋은 부지 6500평을 평당 450만원에 인수한 뒤 땅값이 두 배 이상 올랐고 그 외 부지에 페이퍼코리아가 아파트 사업을 벌인 지역 역시 롯데몰 입점으로 인해 값이 배로 올랐는데, 기업들이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 시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이 롯데에 260억원을 요구한다는 롯데측의 주장 역시 왜곡됐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논란이 된 260억원은 군산시가 진행한 상생방안 용역에서 롯데가 260억원을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는 데서 나온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상인들의 요구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당시 용역에서는 총 44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재단을 마련하고 롯데쇼핑과 페이퍼코리아, 군산시, 전라북도, 상인이 일정부분을 부담하라는 제안을 내놨다.
 
중기부는 사업조정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말 그대로 유통업 발전을 위한 법인 반면 상생법은 대기업 출점에 대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법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상 협의회에서는 지역 전체를 두고 피해를 논의하지만 사업조정에서는 직접 피해를 입는 부분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전북 군산월명체육관에서 롯데몰 군산점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열린 모습.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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