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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2018-04-17 18:04:21 2018-04-17 18:04:21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5월25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내용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데 맞춰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내용이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최근 거래건수가 급증한 해외주식과 매년 과세대상 범위를 늘려가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되어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손중권 한화투자증권 WM지원실 상무는 "최근 금융자산과 주식의 증여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증여세 절세와 세법개정으로 10%에서 현재 5%로 줄어든 신고세액공제율 축소에 대비한 목적이 강하다"며 "작년 해외주식 거래액 역시 전년 대비 83% 증가함으로써 올해 해외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대 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이 4월15일부터 5월 25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한화투자증권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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