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과 땡처리 셀프후원 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 해석을 받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며 선관위의 판단을 우선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선관위가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등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지 불과 30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뜻을 전했다.
김 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그는 취임한지 15일 만에 퇴진하는 역대 최단 재임 기록을 남기게 된다. 직전 ‘하나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물러난 최흥식 전 금감원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이었다는 점과도 비교된다.
이날 선관위 회의의 최대 쟁점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다.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답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소지가 있으며 장래에는 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 가는 행위 ▲해외 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