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최저임금에 1개월 단위 상여금 포함시켜 산입범위 확대"
2018-04-11 16:17:48 2018-04-11 16:17:48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1개월 단위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로부터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TF 보고안’에 대한 노사의 입장을 듣고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는 노·사·공익위원이 각각 6명씩 추천한 전문가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TF가 내린 권고안은 1개월 단위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고안은 다수의견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산정대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해도 무방)의 경우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임금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총액을 유지하면서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며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노동계와 TF안보다 더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경영계 모두 만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TF는 또 재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밝혔다.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데다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할 통계 인프라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환노위 일부 의원들은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할 경우, 격월·매월 등 지급방식만 달리하는 사업장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선 현금과 현물 산입 여부 등을 놓고도 신경전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한편 환노위는 13일 다시 소위를 열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11일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자유한국당 문진국(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의당 이정미,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어수봉(맨 오른쪽) 최저임금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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