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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추가 혜택"
고용부, 지원금·지원기간 늘리는 방안 추진
2018-04-10 17:13:18 2018-04-10 17:13:18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시기보다 먼저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의 지원금과 지원기간을 늘리는 우대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및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현황' 브리핑을 열고 "기업 규모별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돼 있는데 자발적으로 먼저 사전에 단축하는 기업이 있으면 우대하고,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기간과 지원금을 늘리는 형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월 일주일 최장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노동시간 단축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중인 후속조치다. TF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반기 중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기존 노동시간 단축 지원제도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기금에서 213억원을 지원하고, 설비투자 융자는 158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 지원금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노동시간 단축 지원제도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월 40만~80만원의 인건비가 1년간 지원된다. 노동자에게는 임금감소액을 월 10만~40만원 1년간 지원하고, 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년이다.
 
고용부는 기업의 현장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늘리며, 시행시기 전에 조기 단축하는 기업은 지원기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초기에 불가피하게 집중근로를 해야 하는 정보기술(IT)·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유연근로제 홍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메뉴얼에는 탄력근로제 등 현행법상 사용 가능한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담긴다.
 
특례업종(노사 합의시 초과 연장근로 가능)에서 제외되지 못한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에 대해서는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버스업계의 경우 특례 도입과 상관없이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해야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휴게시간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만 이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지난 9일까지 노동자 160만1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67.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기준으로는 48만5000곳이다.
 
이성기 차관은 "두루누리 제도개선을 통해 신규신청 사업장과 노동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중 상당수가 안정자금을 병행 신청했다"고 말했다. 올해 3월말 기준 두루누리 신규신청 사업장은 17만1501곳으로 전년(4만6165곳)대비 3.7배 증가했고, 이중 안정자금을 병행 신청한 사업장은 12만165곳(70.1%)을 기록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와 일자리 안정자금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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