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2020년부터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한다. 우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지나친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실제로 부산-의왕 간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 기준, 정부에 신고된 적정운임은 편도에 75만원이었으나 2017년 기준 시장가는 45만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화물운전자들은 수입보전을 위해 과로를 비롯해 과속, 과적 운행을 해왔고 이는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대해 원가조사에 착수하고 화주와 운송업계, 차주 등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안전운임을 공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화물시장의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과로, 과적, 과속운전 관행이 개선되는 등 안전한 도로교통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0년부터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한다. 우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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