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도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국토부, 훈령 행정예고…우수업체, 포상금 등 혜택
2018-04-10 16:26:09 2018-04-10 16:26:09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앞으로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도 노선버스와 철도 등에 대해 실시해온 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를 받는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담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훈령)을 1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중교통 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 시외, 농어촌,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와 철도 등은 평가 대상에 포함됐지만 택시와 전세버스는 제외됐다.
 
이에 전세버스에 대한 사업관리가 취약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1800여개에 이르고, 등록대수는 4만6000여대로 전체 사업용 버스의 절반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수행을 위한기준을 만들었다.
 
전세버스에 대한 평가는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등 경영부분과 운행관리, 안전성, 고객만족 등 서비스부분으로 나눠 총 20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평가단은 교통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평가 수행 후 11월말까지 결과를 보고한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우수업체 인증 등 혜택을 제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전세버스 여객운송업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더 경각심을 갖고, 국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도 노선버스와 철도 등에 대해 실시해온 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를 받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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