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현행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국회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위 위원들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위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강간죄 성립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만 강간죄가 인정된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 성립 요건을 낮춰 처벌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정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놓고 한 시간 가량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피해자 보호법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 법무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다. 법무부는 미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예로 들며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개정보다 수사지침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법무부의 보수적인 접근 태도에 민주당이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했다는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여성계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정 의원은 “법무부가 이 법안을 폐지할 경우 반대로 가해자가 성폭력 내용에 대해 퍼뜨리면 이를 제재할 방안이 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예외조항이 적용된 폐지안을 이미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만큼, 법무부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는 성폭력과 미투 관련 법안이 130여 건 발의된 상태로 법제도 개선 위해 신속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뿐 아니라 여가부, 법무부, 법사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백현 장관은 “각 부처에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5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 신고에 따라 사건을 차질 없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금로 차관은 “법무부가 성폭력·성희롱 법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소극적이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개선대책이 입법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간담회에서 지자체 간 성폭력 상담소 네트워크 계획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여성·가족·청소년 담당 국장회의를 열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도 담당 국장회의 개최를 정례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차별·성폭력 끝장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성차별, 성폭력 즉각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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