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반품 때 관세환급 쉬워진다
2018-04-09 17:01:28 2018-04-09 17:01:28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후 반품할 경우 납부했던 관세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관세청은 9일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 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단순변심 등으로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해외직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편으로 수출신고 없이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 요건을 갖추면 관세환급이 가능해진다.
 
적용대상은 관세환급을 받은 해외직구 반품 물품의 85%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로 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해외직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직구에 대해 반품확인 증명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라며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 환불돼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물품이 도착한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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