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포르쉐, 배출가스 조작 적발
환경부, 결함시정 명령 계획…과징금 141억원 예상
2018-04-03 16:35:23 2018-04-03 16:35:26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아우디 A7과 포르쉐 카이엔 등 14개 차종에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3일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급 경유차를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포르쉐 카이엔 등 14개 차종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소프트웨어는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2종류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운전대 회전 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조건으로 인식하고 변속기와 EGR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EGR이 정상 가동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을 충족했지만, 조향장치를 회전시키는 도로주행 조건에서는 정상 가동되지 않아 기준치의 11.7배(2.098g/km)가 배출됐다.
 
이 같은 제어 방식은 유로(EURO)5 기준으로 판매된 아우디 A7 3.0L, A8 3.0L·4.2L 등 3개 차종에 적용됐다.
 
EGR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EGR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기능 저하 방식으로 인증시험(1180초 주행) 중에는 EGR 가동률이 높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동률이 30∼40% 가량 낮게 유지된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종은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아우디 A6·A7·A8·Q5·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다.
 
환경부는 4일 조사 결과와 행정처분에 대해 수입사에 통보하고, 이미 판매된 1만3000대에 대해 전량 결함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두 수입사에 매겨질 과징금은 최대 14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를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까지 조사한 결과 아우디A7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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