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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12월 결산법인 상폐사유 발생 18개사…전년비 3곳 증가
코스피 관리종목 신규지정은 4개사…2곳은 상폐 예고
2018-04-03 11:11:11 2018-04-03 11:11:15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코스닥시장에서 12월 결산법인 18개사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7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1245개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1229개사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18개사로 전년(15개사) 대비 3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과 우성아이비, 씨그널엔터테인먼트, 엠벤처투자, 파티게임즈 등 16개사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이에스에이와 한솔인티큐브 등 2개사는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을 받았다.
 
2017사업연도 주요 시장조치 사유별 현황. 표/한국거래소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및 한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열린다.
 
같은 기간 관리종목은 수성, 리켐, 쌍용정보통신 등 총 25개사가 신규로 지정되고 12개사가 해제되면서 13개사가 순증했다. 이는 전년의 8개사 순증(신규지정 25개사, 해제 12개사) 대비 5곳이 증가한 수치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 역시 C&S자산관리, KD건설, THE E&M, 감마누 등 총 21개사가 신규지정되고, 4개사가 해제되면서 17개사가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법인은 총 43개사다.
 
한편, 코스피시장에서는 에이리츠, 한솔피엔에스, 삼광글라스, 알보젠코리아 등 4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기업은 STX, KGP, 대우조선해양, 대성산업 등 4개사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예고된 성지건설과 세화아이엠씨 2개사는 이의신청서 제출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폐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코스피시장 관리종목 지정 법인현황(6개사). 표/한국거래소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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