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사내하청 노조, 대정부 압박으로 직접고용 유도
고용부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촉구
2018-04-02 17:21:03 2018-04-02 17:27:10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 롯데캐논 불법파견 사례와 같이 고용부가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노조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노조는 "법원의 판결대로 사내하청을 직접고용하는 게 상식"이라며 "고용부는 현대·기아의 불법파견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원청의 직접고용을 위해 대정부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파리바게뜨(5378명)·만도헬라(280명)·아사히글래스(178명) 등 지난해부터 고용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이 연이어 나왔지만, 현대·기아차는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다. 노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도 병행 중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시정명령을 통해 15년째 이어진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2004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 9234개 공정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이른바 '왼쪽 바퀴는 정규직,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으로 알려진 불법파견 사례다. 2012년과 2015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6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승소해, 직접고용 대상자가 늘었다.
 
법원 판결이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나왔지만, 사측은 선별적으로 사내하청을 직접고용해 논란이다. 2016년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950명과 1000명의 사내하청을 단계적으로 직접 채용 중이다. 특별채용을 통해 신규채용하는 형식이다. 신입사원으로 채용되는 만큼 근속연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노조에 따르면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해야 특별채용에 지원할 수 있다. 노조는 특별채용 방식의 직접고용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고용부가 현대·기아의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속노조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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