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KEB하나은행은 2일 보건복지부와 협약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아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상품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34세)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시 정부지원금은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더해 3년 최대 2106만원이 된다.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이 추가 저축할 경우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금리 2.5%에 우대금리 최대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3.3%의 금리를 지원한다.
통장 가입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자산형성지원사업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KEB하나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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