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농협은행은 2일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이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채움모기지론 ▲프리미엄모기지론 ▲채움전세우대론 ▲전세금안심대출로 상품별 우대금리 총 한도 내에서 0.2%포인트를 우대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작년 8월부터 운영 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우대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농협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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