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8-03-28 18:16:11 ㅣ 2018-03-28 18:16:11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한국거래소는 삼양식품(003230)을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앞서 삼양식품은 지난 2016년5월14일 있었던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난 3월7일에 공시한 바 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리니언시의 두 얼굴)"착한 배신? 추악한 배신도 넘쳐난다" 거래소, 삼양식품 횡령혐의 검찰조사설 조회공시 요구 삼양식품, 손배소 합의금 45억원 지급 결정 (특징주)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흥행 장기화 분석에 강세 신항섭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쪼개기·구주’ 꼬리표 골프존, 물적분할도 무산 신창재 교보회장 차남 신중현, 승계 시험대 (단독)HD현중, 사망사고 두 달 만 같은 곳서 추락사고 '방시혁 라인' 굳건…하이브 산하 레이블 '이상 무' 이 시간 주요뉴스 2차 실무회동도 '평행선'…'빈손' 영수회담 우려 175석 원내사령탑 '박찬대'…민주당 첫 단독 추대 "승자 독점의 대통령제…권력 분산은 국민의 명령" 22대 국회의장, '개혁 의장' 아닌 '개헌 의장'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