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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구인장 발부…검찰 "소명기회 포기도 권리"
변호인만 출석해 소명…영장발부시 자택서 구치소로 이송될 수도
2018-03-20 18:21:47 2018-03-20 18:21:4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110억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는 22일 오후 늦게나 23일 오전 일찍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다고 밝혔다. 박범석(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의사가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도 제출했다. 다만, 변호인단이 대신 출석해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피의자 본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과 범죄 소명자료로만 구속여부를 판단한다. 이론적으로는 이 경우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며,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영장실질심사에 강제 출석시킬 수 있다. 이날 법원도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강제적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체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이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는 법원에서 결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안전사고, 경호문제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서울 논현동 자택이나 조사가 진행됐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 등이 유력하다.
 
검찰은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적시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치소로 이송하게 된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나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중 한 곳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범은 함께 수감하지 않는 관례 때문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미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마치고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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