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관세청이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군산, 통영 소재 기업들에 대한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12일 정부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별세정지원은 군산, 통영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할 세금에 대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조사중인 경우 업체의 의사에 따라 조사를 연기한다.
관세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없이 처리하며, 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애로사항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사실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원 통보도 보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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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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