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설립 어려워진다
자본금,150억원서 300억원으로…항공기도 3→5대로 확대
2018-03-12 14:30:29 2018-03-12 14:30:29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앞으로 신규 항공사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다. 오는 7월부터 항공 면허 자본금 기준이 2배 강화되고 항공기 보유 요건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항공산업의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고 경쟁 환경도 공정하게 개선해 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과거 저비용 항공사 진입을 촉진하고자 완화된 면허 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춰 현실화하기로 했다. 신규 항공사가 경쟁 환경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8년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완화됐던 등록 자본금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신규 항공사가 진입할 때 조기 부실화를 고려한 결정이다. 통상 항공사 신규 설립시 초기단계에서만 300억원 이상이 소진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항공기 수가 늘수록 기재운용의 효율화 등 비용 절감과 운항 정시성 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했지만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해 실효성을 높인다.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계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함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슬롯' 배분의 주체를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했다. 항공사가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설정하면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4월 24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경확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신규 항공사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다. 오늘 7월부터 항공 면허 자본금 기준이 2배 강화되고 항공기 보유 요건도 확대되기 때문이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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