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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촛불집회 진압 시도 의혹 조사"
군 인권센터 "박근혜 탄핵 기각 대비 차원"…국방부 "조사 후 조치"
2018-03-08 16:49:43 2018-03-08 16:49:43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이어진 촛불집회를 군이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당시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집회’를 열고 있을 때 군이 실제 병력투입을 염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군 내에서 이런 검토가 가능했던 이유로 임 소장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을 들었다. 위수령은 대통령 명령에 의거해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를 말한다. 임 소장은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위수령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이라며 “정부 시행령에 불과하나 법률의 통제를 벗어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은 박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대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6년 12월과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문했을 당시 한민구 장관이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임 소장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들과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청와대, 군 지휘부 등이 은밀히 모의해 탄핵 부결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촛불집회가 벌어질 당시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16년 11월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지난해 7월 한 인터넷방송에도 출연해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측의 관련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해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비해 군 병력투입을 준비하는 군 내부논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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