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앞으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의 대피로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와 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원의 과태료, 2차 이상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립공원 내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10만원이 부과되며, 이후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공원에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위 위원이 23명에서 25명으로 늘고, 위원회 민간위원은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등의 관련 학과 교수나 박사 학위 취득자 중 환경부 장관이 위촉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원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원계획 결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공원계획 요구서'에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공원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공원관리청이 실시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에 '소음 및 빛공해 영향 분석'과 '경관영향 분석'을 추가해 새로운 유형의 자연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립·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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