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내년부터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들은 배출권 허용량의 3%를 경매를 통해 돈을 주고 할당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방식 등을 규정한 지침의 제·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2015년 도입 제도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출권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할당대상업체에 100% 무상할당되고, 2차 계획기간에는 97%는 무상할당되고 나머지 3%는 유상할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올해부터 3% 유상할당이 시행돼야 했지만,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일정이 밀리면서 올해까지는 100% 무상으로 할당한 뒤 내년부터 전체 3% 유상할당 비율을 맞추게 됐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무역집약도 등을 고려해 올해 6월 확정된다. 무역 의존도가 높거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종전처럼 100% 무상으로 배출권이 할당된다.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올해 9월에 결정된다.
시행령은 또 배출권 유상할당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인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했다. 연간 경매 일정은 사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유상할당 경매 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가격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아울러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 보유 예비분도 유상할당 경매 절차에 따라 공급된다.
이와 함께 새로 개정된 외부사업에 관한 지침에 따라 2차 계획 기간부터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감축 사업 실적도 국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기업 등이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정부 인증을 거쳐 해당 감축량에 대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을 발급하고 있다.
개정 지침에 따라 해외 감축 사업은 유엔 청정개발체제(CDM)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감축 사업·시설을 일정 지분 이상 직접 소유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해외 감축 사업에서 국내 기업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2016년 6월 1일 이후의 감축량을 국내 실적으로 인정한다"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배출권의 일종으로 전환해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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