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오토바이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시행…경유차 매연기준도 2배 강화
2018-03-01 15:31:38 2018-03-01 15:31:38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지금까지 260cc이상 대형 이륜차에만 시행되던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된다. 또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경유차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수와 이로 인한 미세번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우선 이륜차의 정기검사 대상이 260cc 이상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월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중·소형 이륜차는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만5000대)보다 훨씬 많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연간 오염물질 양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VOC는 미세먼지의 2차 생성(PM2.5)에 기여하고, 오존생성 전구물질로서 백혈병·골수종·임파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유로-6은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의 하나로, 1992년 유로-11이 도입된 이후 2014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부터 유로-6으로 분류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2배 강화된다.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쏴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한다.
 
승합차·화물차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또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배 강화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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