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43곳의 불법혐의를 적발하고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333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일제점검(303개) 및 암행점검(30개)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실시했다. 무인가·미등록 영업, 금전예탁 등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행위,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에 대한 점검이다.
점검결과 333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43곳(12.9%)에서 불법혐의를 적발했으며 이는 직전년(35곳)대비 8개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24건) ▲금전대여 중개·주선(5건)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3건) ▲허위·과장광고(19건) 등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암행점검을 통해 회원제 방식으로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었다. 기존 홈페이지 단순점검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구체적인 불법 혐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 방식에 비해 위법혐의 적발률이 증가했다.
특히 암행점검을 의식한 일부 업체의 경우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예컨대 종목에 대한 1대 1 주문요청에도 해당 증권전문가가 금융당국의 점검을 언급하며 응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금감원은 협의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불법해위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반기 1회)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심사대상 제보 건수는 174건으로 우수제보 8건에 대해 총 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출처/금융감독원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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