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전자어음 할인대출 시행
2010-03-01 11:22:3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2일부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전자어음을 할인대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전자어음을 수취하고도 은행 등을 통해 어음할인을 받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전자어음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규모 100억원이상 주식회사 및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은 종이 약속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어음 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운형 중기중앙회 공제기획팀장은 "앞으로 전자어음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어음 대출 시행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기금 가입자가 매월 일정 부금액을 납부하고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공제제도로 1984년부터 운영,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가입자의 부금액 및 운용수익 등으로 현재 4100여억원 조성됐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대한 가입 및 대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fund.kfs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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