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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노무사 25→50명…대상 사업장 300개로
상담받으면 노동청 근로감독 면제…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2018-02-25 14:45:29 2018-02-25 14:45:2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상담해주는 마을노무사를 2배로 늘리고, 대상 사업장 개수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마을노무사를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50명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추가 위촉되는 마을노무사들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의 추천과 공익활동·컨설팅 경력을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위촉 기간은 오는 2020년 2월까지다. 기간 만료 후에도 활동 실적이 좋으면 재위촉받을 수 있다.
 
서울시 마을노무사는 9인 이하, 점포 규모 300㎡ 미만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법 관련 무료 컨설팅을 해준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법을 잘 몰라 과태료를 무는 등 피해를 보거나, 교육·상담을 원해도 시간적 여유나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을노무사는 2016년 78개 사업장에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작년에는 애초 목표인 200개를 넘긴 264개의 사업장을 지원했다. 올해 목표 사업장은 300개로 늘어난다.
 
마을노무사는 전담 사업장을 2차례 찾아가 노무 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근로계약서·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 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 근로 환경에 대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위법 사항 시정을 포함한 노무 관리 개선방안도 제공한다.
 
컨설팅을 마친 후 2개월 지난 다음에는 사업장을 재방문해 컨설팅 결과 반영 등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노무 관리 애로 사항에 자문하는 등 사후 관리 서비스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전체 목표 사업장 300개 중 200개를 ▲청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중 임금체불 대상 사업장 ▲아파트 경비원 용역업체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 등 취약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할당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시도한다.
 
노동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노동청과 정보를 공유해 취약 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선정하고, 컨설팅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공유한다. 노동청은 이를 근간으로 추가 근로감독 여부를 결정해 영세 사업장의 노무 관리를 강화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노무 컨설팅을 회피할 경우 노동청의 근로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노무 컨설팅 결과 적정 이행 여부가 확인되면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울시 마을노무사의 무료 노무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주는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신청 서류를 갖춰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거나 메일·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시 마을노무사 확대 운영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업주의 과태료 처분 등을 막아줄 것”이라며 "업주와 노동자의 상생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을노무사 홍보 이미지.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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