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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늬만 가상통화주'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2018-02-21 19:03:48 2018-02-21 19:03:48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21일 가상통화 사업을 빙자해 주가를 띄우기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기준 가상통화 거래소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2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의 개연성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상장사에 대한 점검은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 및 가상통화공개(ICO) 등 가상통화 관련 사업계획 발표 내용과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경과 등이다. 아울러 가상통화 사업발표 전후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조달,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및 CB 주식전환 등 주식거래 상황 등이다.
 
점검 결과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경과가 불투명하는 등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예컨대 대규모 해외 ICO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업계획 발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경과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했으나 사업 개시를 연기한 경우 등이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지양하고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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