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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휴일 중복할증, 노동현안 속도낸다
최저임금위, 20일 제도개선 마지막 회의 열어
노동계, 중복할증 대신 대체휴가 방안 내부 논의
2018-02-19 18:35:16 2018-02-19 18:35:16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설 연휴가 지나 최저임금, 휴일수당 할증률 등 복잡한 노동현안이 본격 논의된다. 노사정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마지막 회의를 연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에 넣는 방안을 두고, 두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노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동안 회의는 마지막 일정에 다다랐다.
 
이번 회의에서도 노사간 공방만 계속될 경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회의에서 결론이 안 나면 최저임금위 TF 권고안과 노사 의견을 모두 고용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권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사 입장이 팽팽해 노동계와 경영계도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울 듯 보인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란이 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고용부로 공이 넘어갈 공산이 크다. 
 
변수는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거취를 밝힌다. 최저임금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어 위원장은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어 위원장은 지난 8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을 만나 논란이 됐던 언론 인터뷰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 간담회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 위원장이 잔류할 경우 논의 일정이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4월부터 2019년 최저임금 협상도 시작해야 한다. 고용부는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만큼 노사정에게 주어진 논의 시한은 많지 않다.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경영계가 최저임금 협상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일수당 지급률을 현행 1.5배에서 2배로 늘리는 중복할증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주휴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무 시 대체휴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휴일수당은 현행대로 1.5배를 지급한다. 중복할증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대체휴가를 지급해 장시간 노동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중복할증을 금지하고, 대체휴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지만 대체로 회의적인 분위기다. 휴일근로를 금지할 경우 임금이 줄어들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대체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우려가 제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 상반기 중복할증 적용 여부를 선고한다. 지난달 공개변론이 열려 2~3개월동안 심리를 한 뒤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급심 법원은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추세다.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가 중복할증을 금지하는 방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중복할증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대체휴가를 지급하고, 휴일근무를 금지하는 문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자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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