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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순실 판결에서 하나은행 부당인사 내용 살펴볼 것"
하나금융 노조·시만단체 등 금융당국에 '은행법 위반' 제재 요청 예정
2018-02-13 18:22:06 2018-02-14 15:32:22
[뉴스토마토 이종용·문지훈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씨의 1심 판결에서 최씨의 하나은행 인사 외압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최씨의 외압에 응했다는 진술이 언급되면서 금융감독원은 김 회장의 은행 인사 개입이 은행법 위반 등 금융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형법 판결에서 행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제재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아직까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최순실씨 1심선고 ) 판결문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씨의 1심 판결문에서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나은행 특정 임원의 승진 발령을 부탁했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전화해 해당 임원의 승진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이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직(하나금융)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최씨 등에 대해 민간금융사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며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는 진술이다. 특정 임원의 승진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 은행의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법 35조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해 은행의 인사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 노조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김정태 회장 등 경영진을 은행법 위반으로 금감원이 제재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말 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이들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었으나, 금감원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하나금융 노조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김정태 회장이 특정 임원 승진을 위해 하나은행 조직개편과 인사를 지시한 인과관계가 성립됐다"며 "은행법 제재 요청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김 회장의 은행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 본다면 사실상 3연임을 확정한 김정태 회장의 적격성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금감원은 진행중인 김 회장 적격성 심사는 은행법에 따라 김 회장이 은행지주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법적 요건을 따지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은행법 35조항이 강력하게 적용된 사례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지주사 회장의 은행 인사 개입에 대해 금융당국의 문제 의식이 낮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금융법률전문가는 "은행법에 따르면 (지주사 회장의 은행 인사 개입) 행위 자체는 위반이 맞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거나 윗선의 압력으로 인해 그 행위가 이뤄졌다면 금융법 처벌이 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문지훈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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