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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63.5%…2년째 60%대 넘어
근로복지공단, 2017년 분석…전 년보다 1.6%p 향상
2018-02-11 17:07:36 2018-02-11 17:07:3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산재보험 재활사업을 통해 다시 직장에 복귀한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2년연속 60%대를 넘었다.
 
1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7년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은 63.5%로 2016년 61.9%보다 1.6%포인트 향상됐다.
 
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 장해로 직업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에게는 잡코디네이터가 1:1 맞춤서비스로 요양에서 직업복귀까지를 지원하며 요양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58개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 제공을 강화했다.
 
붕괴, 협착 등 중대재해로 인한 심리불안(트라우마) 해소를 위해서는 심리상담, 희망찾기와 멘토링프로그램 등의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 노동자가 업무 공백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산재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고, 고용기간 만료, 장해 등으로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장애인에게는 재취업을 지원하고 무료 직업훈련을 갖도록 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노동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원직복귀 계획 제출 의무화와 함께 산재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재활사업을 통해 다시 직장에 복귀한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2년연속 60%대를 넘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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