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무고 혐의' 이진욱 고소인, 2심서 징역 8개월 집유 2년
1심 무죄 파기…법원 "이진욱 진술, 더 신빙성 있다"
2018-02-07 15:22:19 2018-02-07 15:22:1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법원이 배우 이진욱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우철)는 7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오씨의 성관계가 강압적 수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성인의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피고인이 성관계와 강간의 차이를 모를 리 없다. 피고인이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고소에 해당해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이 금전을 노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씨가 구속되거나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이씨와 성관계 당시 항거 불가능한 상황에 있거나 이씨의 폭행 및 협박이 있어야 한다. 내밀하게 이뤄지는 성관계 특성상 행위 당사자들의 진술에 근거해야 하는데 무고죄와 강간죄로 피고소 된 두 사람이 서로 잠재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로 도출되거나 믿기 힘든 반면 이씨 진술은 무리 없이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과 신빙성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오씨는 지난 2016년 7월 지인과 저녁 자리에서 만난 이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했다. 이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오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이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우 이진욱씨가 오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